소송절차
법원의 화해권고(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 종결 시까지 총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화해권고(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체감정과 출석증인의 수 등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1년 정도의 시간 소요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 종결 시까지 총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화해권고(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체감정과 출석증인의 수 등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1년 정도의 시간 소요됩니다.
Copyright 2018 © 교통사고 소송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