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렌터카공제조합의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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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보다 렌터카가 활성화되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사의 보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일반 보험사의 보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1(사망, 후유장해, 일반 부상) 대인배상2(대인배상1을 초과한 보험) 대물배상(상대방 차량을 파손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 자기차량손해(본인 차량 파손) 무보험차상해파손 등으로 되어 있어 일반 보험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100%보상은 힘든데 사고 건별이 아닌 1건의 사고라도 부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렌터카공제조합 역시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사가 서울 서초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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