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의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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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보다 렌터카가 활성화되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사의 보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일반 보험사의 보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보상범위는 ① 대인배상1(사망, 후유장해, 일반 부상) ② 대인배상2(대인배상1을 초과한 보험) ③ 대물배상(상대방 차량을 파손한 경우) ④ 자기신체사고(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후유장해, 부상) ⑤ 자기차량손해(본인 차량 파손) ⑥ 무보험차상해파손 등으로 되어 있어 일반 보험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100%보상은 힘든데 사고 건별이 아닌 1건의 사고라도 부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렌터카공제조합 역시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사가 서울 서초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